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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업무노트' 박건찬 치안감 경고 처분

인사청탁한 경찰관 7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

경찰 인사청탁으로 의심되는 업무노트를 작성해 감찰조사를 받은 박건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박 차장 징계 안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간부인 경무관급 이상 징계수위는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가 결정한다.

박 차장은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 재직 당시 작성한 업무노트가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되면 경찰 인사 관련 각종 청탁과 개입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업무노트 메모 85건에 적힌 224명과 박 차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조사 결과, 경찰은 박 차장에게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박 차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은 “메모의 대부분은 단순 격려 및 사실관계 문의로 밝혀졌고, 사건 담당자나 수사 지휘 라인에 사건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경찰관 인사·의경배치·순경채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내부 징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차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인사청탁을 한 경찰관 7명을 징계했다. 이 중 6명에게는 경고, 1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징계 수위는 불문경고, 주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경고와 주의 처분은 가장 가벼운 경징계로 구분된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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