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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생생재테크] ●상속분쟁 해결 '가족배려 신탁'

은행에 재산 신탁하고 귀속권리자 지정

본인 사망 때 유산 분할 협의 없이 지급

황복희 하나은행 골드PB부장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상속 분쟁은 그림자처럼 늘어난다. 이에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한 유언대용 신탁상품인 ‘가족배려신탁’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상속 신탁은 국내에서 주로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취급돼 국내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후 준비와 상속 등의 목적으로 보편화 된 방식이다. 특히 최근 금융기관에 내 자산을 맡기는 형태인 신탁 상품이 다양해지고 은행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어 국내에서도 상속신탁상품이 점차 대중화하는 추세다.

상속신탁 상품인 ‘가족배려신탁’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르고 세금, 채무상환, 유산 정리 사후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신탁상품이다. 은행에 금전재산을 위탁하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을 귀속권리자(사후 맡긴 돈을 찾아 갈 사람)로 미리 지정하게 되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 별도의 유산 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할 수 있다. 보통 사후 금융자산을 처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야 한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상속인들도 예외 없이 방문하거나, 전원 위임을 받아야만 한다. 이 같은 절차로 인해 장례비용, 세금, 채무 등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족배려신탁을 이용하면 이 같은 불편과 고충을 덜 수 있다.



귀속권리자로는 상속인은 물론 종교단체나 제3자도 지정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면 개인이나 기관 모두 설정 대상이 된다. 가입할 때 정한 귀속 권리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위탁자 요청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상품의 종류는 예치형과 월납형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예치형의 경우 계좌당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까지 가입할 수 있다.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 가능해 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시대에 자신에게 맞는 신탁서비스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의 니즈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배려신탁은 본인 사후에 자녀들끼리, 또는 배우자까지 포함된 상속분쟁을 원치 않거나 혼자 살아 사후 장례절차 등이 걱정인 고령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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