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성분명 인플릭시맙)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개발사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두루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얀센은 최근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가 레미케이드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얀센은 렌플렉시스가 레미케이드의 제조 공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이번 소송이 렌플렉시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 얀센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개발한 셀트리온에도 수차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렌플렉시스의 시판허가를 받아 연내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렌플렉시스의 미국 출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셀트리온은 얀센과의 특허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램시마(미국 제품명 인플렉트라)의 미국 출시에 성공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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