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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대상 늘려도…"서민 유인책 안될 것"

금투협, ISA개선안 마련에

"수수료 책정 구조 불합리

비과세 늘려도 효과 없다"

금소원 등 소비자단체 비판

"근원적 대책 마련을" 지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서민 금융정책’으로 강조한 정부가 제도 개편·확대를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 단체는 ISA가 ‘서민만 밑지는 상품’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의 정책이 정작 소비자 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제혜택의 경우 정부 내에서조차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국회 역시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ISA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ISA의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와 농어민으로 제한된 가입대상이 노년층과 전업주부, 취업준비생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또 세제혜택인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서민형은 전액 비과세를 건의했다. 의무가입기간도 없어져 중도인출이 자유로워진다.

이번 개선안은 19대 대선 전날인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ISA를 서민 재산 증식 방안으로 보고 신형 ISA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의견 수렴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금융소비자 단체 등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미봉책일 뿐이라고 강한 비판이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금융 소비자 단체가 ‘서민은 ISA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조만간 ‘ISA 폐지’를 주장하는 거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금소원은 앞서 지난 3월 전국 단위의 ‘ISA 전국적인 계좌 해지 운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ISA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장이 새로 임명되면 ISA를 폐지하도록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폐지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ISA는 일정 금융소득이 발생해야 세제혜택(비과세)을 주는데 금융소득은 금융사의 운용능력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결국 세제혜택을 받는지 여부를 금융사가 정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사 전문인력이 자금을 운용해주는 일임형 ISA의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수익률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 가입자는 수익률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금소원 측은 주장했다. 조 대표는 “최근 주식시장 상승으로 평균 수익률이 조금 늘었다지만 고위험 상품 수익률로 인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라며 “이 상황에서 아무리 비과세혜택을 늘려도 가입자 유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역시 수수료 책정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강형구 금소연 국장은 “현재 투자 원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는데 수익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손실이 나도 금융사는 책임을 안 지면서 수수료까지 받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납입액에 상관없이 1년마다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1년 단위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운용기관, 운용특성에 따라 수많은 상품이 존재하고 각각의 목표수익률과 위험이 다르다”며 “수익률이 높고 세제 혜택이 주어져도 수수료가 높다면 기존 상품과 차별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가입자는 ISA 계좌의 운용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 조사관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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