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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작년 부담금 징수 19.7조 사상최대

전년보다 6,000억이나 늘어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각종 부담금이 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가 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19조1,000억원에서 6,000억원(2.9%)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많다. 정부는 이날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1년 전보다 4개 감소했다. 한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됐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분리됐기 때문이다.

이는 담뱃값 인상과 관계가 깊다. 담배 반출량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4,873억원 증가했다. 또 사전 납부제 시행으로 농지보전부담금도 1,609억원 늘어났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1,858억원, 국고수납기한이 조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1,091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부담금 사용 내용을 보면 86.2%인 17조원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7,000억원(13.8%)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조업 창업기금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안도 의결했다. 제조업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12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지원정책이 2022년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과 관련해 매립 시 ㎏당 10∼30원, 소각 시 ㎏당 1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확정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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