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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중재신청에 계약상대방 반대소송 제기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112040)는 ‘미르의 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 관련 계약 상대방의 계약 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계약 상대방인 절강환유가 반대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반대 소송 금액은 1억달러이며 주요 내용은 위메이드의 중재신청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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