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자 1명 재항고로 채무조정 또 연기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채무조정안이 회사채 투자자 1명의 재항고로 계속 미뤄지게 됐다.

대우조선은 24일 개인투자자 1명이 끝내 대법원에 재항고함에 따라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의 처리를 비롯해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4월 17∼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 등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채권자 9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어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사흘 뒤인 4월 21일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하지만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1명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4월 27일 항고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어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며 5월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 투자자는 이에 불복하고 재항고 마감일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이 투자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장에서 매입한 보유 회사채를 액면가로 변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우조선은 모든 투자자가 손실 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변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은 “신속한 채무조정이 모든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투자자가 거부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 투자자의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다만 문제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2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의 출자전환과 10월로 예상됐던 주식거래 재개 시점이 순차적으로 밀릴 수 있다.

일단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출자전환과 관계 없이 대우조선에 이번 달 말 신규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국책은행·시중은행의 출자전환부터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