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3사가 과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10원 차이가 나는 통신요금,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면 비싸지는 공기계(언락폰), 알뜰폰 업체에게는 비싸지는 최신 스마트폰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공정위와 시민단체들은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은 3사 체제는 시장논리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높여왔다고 강변하고 있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이통사 독과점 문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맡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통사 독과점 문제에 대한 시장분석을 시작했다”며 “현재와 같은 독과점 문제가 왜 나타났고 소비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통사 독과점 문제와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언급했다.
이통사의 독과점 문제는 여러 곳에서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지난해 말 발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현재) 이통시장은 비경쟁적 시장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1위 사업자와 2·3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가 커서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이 제한돼 장기적으로도 경쟁이 제약될 수 있고, 지금도 2·3위 사업자의 선제적 요금인하 등 자발적 요금경쟁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속인터넷시장과 달리 이동통신시장에서는 4위 이하 사업자의 가입자 기반이 작아 경쟁압력이 크지 않다“며 ”경쟁 상황이 개선된 부분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규제 덕분이며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통 3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대량 구입해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구조가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휴대전화 가격은 이통3사와 제조사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시켜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논리다. 실제 일부 이통사 및 제조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전화 재고를 줄이기도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휴대전화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며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 총 4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이통 3사의 독과점 구조는 자급제 휴대전화 가격을 높이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실제 자급제 단말기 가격은 이통사에서 구매하는 상품 대비 10%가량 높다.
통신 요금 또한 암묵적 담합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이통3사는 기본요금이 1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7년 5개 사업자가 과점하고 있던 이통 시장은 신세기통신과 한솔엠닷컴이 각각 SK텔레콤과 KT로 인수된 2002년 이후 지금의 3개사 체제로 재편됐다. 김 위원장이 “제 4이동통신 사업자가 통신업계 담합구조를 깨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4이통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 사업자를 찾았지만 모두 실패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 요금을 낮춰 추가 가입자를 유치하더라도 시장 포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떨어트린다는 점에서 현재 요금구조가 자연스레 만들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5G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시점에서 담합 등의 의혹으로 이통사를 압박할 경우 4차 산업혁명 대응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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