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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료비 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소득 상관없이 모든 질병에 혜택

# 뇌전증을 앓고 있는 김골골(가명)씨. 지난해 수술과 치료에 2,000만원을 썼다. 치료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로 병원비는 온전히 김씨의 몫이었다. 그의 수입은 연간 4,000만원 정도지만 병 치료로 가계 형편이 휘청거렸다.

정부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면 김씨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과부담 의료비 지원 제도’를 본격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사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과부담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개인 의료비 지출이 연소득의 20~40%를 넘어가는 경우 국가가 최대 2,000만원 한도 안에서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제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지원 범위도 좁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에 대해 중위 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김씨 사례와 같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는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질병에 대해 똑같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입원 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원 범위 안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복지 공약이기도 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렇게 제도가 확대되면 혜택을 받는 환자 수가 현재 1만6,200명 수준에서 16만2,832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약 52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5배 뛴다.



정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오제세 의원과 함께 과부담 의료비 제도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김상희 의원은 전 국민에게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오제세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으로 각각 분리해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면 의료비 지원을 저소득층에 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법안을 따로따로 준비하는 것”이라며 “늦어도 6월 말까지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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