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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일부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 시행

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이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자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의 시행은 불법전용산지를 소유한 자가 산지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승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의 시행은 재산권이 보호되는 좋은 기회”라며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 대상이 가능한 시민들은 신청을 꼭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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