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이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자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의 시행은 불법전용산지를 소유한 자가 산지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승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의 시행은 재산권이 보호되는 좋은 기회”라며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 대상이 가능한 시민들은 신청을 꼭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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