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를 신청한 527건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양성화하기로 했다. 원래 농가별로 설계사무소를 선정해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편의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을 통해 일괄 신청한 527건을 지역 건축사협회를 통해 설계 의뢰했다. 이와 함께 국토정보공사를 통해 등기를 위해 필요한 농가에 대한 일괄 측량도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사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이며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다. 전국적으로 44%에 달하고 구미시는 전체 축사 중 58%인 686곳에 이른다.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3월24일까지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위반 시 강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