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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정지원 확대로 기업유치 마중물 '활짝' 연다

투자진흥기금을 활용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제도 마련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지원업종 확대와 컨택센터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 신설 등

부산시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유턴 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보조금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부산으로 이전하는 국내복귀 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시 복잡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타당성 평가기준 및 자격요건을 완화해 국내복귀기업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사업장에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보조금이 부지 매입비의 10% 범위(5억원 한도) △설비보조금이 설비투자비의 14% 범위(1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고용인센티브를 적용해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대상도 10개 업종에서 34개 전 업종으로 확대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다양한 업종의 고부가지식서비스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유도하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금융·보험 및 컨택센터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확장 시 고용보조금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이 건물임차료의 50%, 설비보조금이 시설·장비 설치비의 30%(5억원 한도),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외에 신규채용 상시고용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초과 시 100만원씩 고용보조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앞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은 지난 2013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유턴 기업 지원법을 만들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으나 부산시와 유턴 기업으로 협약 체결한 17개사 중 실제 산업부로부터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8개사에서 유턴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진흥기금 등 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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