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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13억원 챙긴 일당 검거

단속 피하기 위해 해외 서비 이용

사무실 단기 임대하며 옮겨다니기도





1년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3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로 최모(32)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께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임모(32)씨에게 운영실장을 맡기고 이모(25)씨 등 20대 종업원 4명을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무직’이라고 꼬드겨 고용했다. 이들은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 불법도박 사이트를 24시간 운영했다. 이들은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해 1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들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역삼동에 고급 빌라 3곳을 단기 임대하며 운영 사무실을 옮기기도 했다.

경찰은 “서버 자료를 분석해 상습·고액 도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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