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부동산시장 과열에 현장 점검 실시

서울·세종·부산 전 지역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는 13일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무기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현장 단속에서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현장 단속에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이 99개조 231명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세무서도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세종·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하여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