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음주감지기 거부가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아니다”라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음주감지기 검사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측정 거부라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측정기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도 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면 측정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음주감지기를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운전 종료 후 2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김씨가 일행들과 40분 이상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며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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