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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기과열지구 빠지고 청약조정제 강화한다

청약조정대상 넓히고 규제대책 추가

부동산대책 이르면 주내 발표

김동연 “부동산 투기 좌시 않겠다”





정부가 금명간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진다. 대신 지난해 도입해 37곳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곳까지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안 2~3가지를 추가해 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바로 꺼내자니 집값이 갑자기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낮은 수위의 청약조정대상 제도를 적용할 경우 규제의 효과가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깔린 조치다.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말했다. 또 “‘투기 근절, 실수요자 거래 지원’ 원칙하에 이른 시일 내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는 한번 지정되면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해지는 강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 규제 중 ‘조합원 명의이전 금지’ 조항의 경우 2000년대에는 재건축 단지가 없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지만 지금은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 파장이 엄청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3개의 규제만 가해지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실시했는데 이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의 수를 14개까지는 아니더라도 3개 이상을 적용하는 ‘강화된 청약조정지역’ 제도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 이외에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부산시 등 지방이 강화된 청약조정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준용해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서울 전체, 경기 과천, 부산, 세종 등 37곳이 선정됐다. 여기에는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전매제한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됐다.



시장에서는 청약조정대상 지역 업그레이드판에는 강도가 셀 경우 재건축조합원지위 양도 금지나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규제는 강남 4구 등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적용하고 시차를 두고 서울 마포·성동구, 수도권, 부산 일부 민간택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발표 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책을 아주 빨리 내려고 한다”며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면 최대한 빨리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주 말을 전후해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목요일인 15일이므로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부총리는 한편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미국이 이번주 중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가 같아질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대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1조2,000억원 규모인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 부처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물가안정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서는 “재정·통화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mix)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격의 없이 만나는 기회도 자주 갖기로 했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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