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명간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진다. 대신 지난해 도입해 37곳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곳까지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안 2~3가지를 추가해 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바로 꺼내자니 집값이 갑자기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낮은 수위의 청약조정대상 제도를 적용할 경우 규제의 효과가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깔린 조치다.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말했다. 또 “‘투기 근절, 실수요자 거래 지원’ 원칙하에 이른 시일 내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는 한번 지정되면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해지는 강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 규제 중 ‘조합원 명의이전 금지’ 조항의 경우 2000년대에는 재건축 단지가 없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지만 지금은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 파장이 엄청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3개의 규제만 가해지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실시했는데 이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의 수를 14개까지는 아니더라도 3개 이상을 적용하는 ‘강화된 청약조정지역’ 제도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 이외에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부산시 등 지방이 강화된 청약조정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준용해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서울 전체, 경기 과천, 부산, 세종 등 37곳이 선정됐다. 여기에는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전매제한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됐다.
시장에서는 청약조정대상 지역 업그레이드판에는 강도가 셀 경우 재건축조합원지위 양도 금지나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규제는 강남 4구 등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적용하고 시차를 두고 서울 마포·성동구, 수도권, 부산 일부 민간택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발표 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책을 아주 빨리 내려고 한다”며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면 최대한 빨리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주 말을 전후해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목요일인 15일이므로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부총리는 한편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미국이 이번주 중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가 같아질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대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1조2,000억원 규모인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 부처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물가안정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서는 “재정·통화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mix)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격의 없이 만나는 기회도 자주 갖기로 했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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