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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번주 4대 그룹 만나겠다"

재벌개혁 모범사례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캠패인' 방식 될 것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사익편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우선 추진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재벌개혁을 ‘때리기’ 식이 아닌 모범 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한 이번 주 내에 상의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4대 그룹과 공식 미팅하겠다.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기업의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더욱더 발전해서 미래를 여는 기반이 되길 희망한다”며 “그를 위해 기업들 스스로가 자발적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해 나가겠다. (나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한상의를 통해 4대 그룹에 미팅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4대 그룹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김 위원장의 대화 파트너, 그리고 형식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과의 미팅과 관련한 우려를 두고 “재계 인사와 만남이 가지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과거 정부가 그런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며 “기업인과 대통령이 독대해 정경유착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자살행위다.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차원에서 (재벌과의) 대화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과징금 고시 등 법 개정 이전에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과징금 고시를 비롯해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하위 법령의 전체적인 합리성 여부를 점검하는 노력 올해 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상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은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 결과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분석과 조치 이외에도 하도급·가맹·유통 대리점 등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감을 관계 문제도 서면 실태조사와 일정 정도의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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