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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文정부 조세정책] 유연탄稅↑ LNG稅↓...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 확대

■에너지부문

'경유세 인상'은 내년 이후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로 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은 낮아지고 유연탄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LNG에는 개별소비세와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 부가가치세가 붙고 수입판매부담금과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등이 부과된다. 발전용 LNG의 경우 1㎏당 약 631원으로 개소세만 60원가량 붙는다. 유연탄에는 개소세와 지방세·부가세가 부과된다. 개편 시기는 올해가 아닌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정책토론회에서 “발전용 유연탄과 LNG, 원전에 대한 세제개편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대가격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류세 문제도 큰 틀의 방향은 잡혔지만 세부 적용 내용은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유세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와 경유, LPG 연료 간 상대가격은 현재 100대85대50인데 이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4개 기관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다음달 4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진행 일정대로라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이 쉽지 않다”며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중간에 별도로 개정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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