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거즈,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은 성분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 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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