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우 이민호 초상권 다툼 승리…법원 “1억 배상”

배우 이민호




배우 이민호(30)씨가 본인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 판매 회사와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이씨가 드라마 제작사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사 A사 등 다섯 곳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사 등은 이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이씨 얼굴이 들어간 제품도 생산·판매할 수 없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