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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일시 체납 중소기업은 ‘부가세 납부유예’ 유지

관세청은 세금을 일시적으로 못 낸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취소하지 않는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연체 기간에 상관 없이 부가세 납부유예업체 지정을 취소했다. 부가세 납부유예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수입 때 내야 하는 부가세를 정산 신고 때까지 미뤄주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으로선 자금 조달과 융통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체납 발생을 알게 된 이후엔 즉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체납 즉시 부가세 납부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체납 이후 15일 이내에 밀린 세금을 내는 경우엔 부가세 납부유예 자격이 유지되도록 했다.

분할 납부 중인 세액에 대해서도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그동안엔 분할 납부 중인 세금이 일시 체납되는 경우 남은 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를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잔여 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면 분할 납부를 유지한다.



관세청은 “세정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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