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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지점 폐쇄시 2개월 전 고객에게 통지해야"

앞으로 은행들은 지점을 문 닫을 경우 폐쇄 2개월전부터 최소 2회 이상 고객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를 3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은행은 폐쇄일로부터 2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각각 1회 이상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 등으로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 해야 한다. 또,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65세 이상 노령층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어려운 고객의 이용이 많은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거래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도 알려야 한다. 일반 고객을 상대로도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를 안내하고 잔여 거래수요 해소, 고객 민원 관련 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의 고객 대응 계획도 짜야 한다.

행정지도안에는 직원재교육에 대한 의무화와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관한 사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은행은 점포 통·폐합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금융거래 서류 분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 시 직원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점포 통·폐합에 따른 직원 재배치 과정에서 노동관계법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직원재교육과 노동법 관련한 행정지도안까지 마련한 것은 최근 씨티은행의 영업점 통폐합 결정과 관련한 노사갈등에 정치권까지 가세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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