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9부동산대책’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입주를 앞두고 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로 돈을 빌리는 집단대출에도 처음으로 DTI 제한이 50%로 적용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주택 가격 급등이 나타난 서울 25개 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부산 해운대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 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는 4억2,000만원(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본이 1억8,000만원만 있으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3억6,000만원(집값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기 돈이 2억4,000만원은 있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전체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 대출자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등 서민이나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들은 예외가 적용돼 종전의 LTV 및 DTI 비율이 인정된다. 또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적용해 종전의 LTV·DTI 비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이날 이전에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전매 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한다.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집단대출이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들을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용도는 이주비·중도금·잔금으로 나뉜다.
금감원 관계자는 “6·19대책 발표 후 불과 2주 만에 시행하게 된 만큼 하루 단위로 창구 모니터링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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