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은행과 차주별로 부채 상황이 다른 만큼 DSR는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미래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DTI를 연내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장기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 형식으로 8월 중 발표된다.
현재 금융권은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고려하는 DTI를 기준으로 대출하고 있다. DSR는 주담대 원리금에 더해 마이너스통장·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2019년 도입하기로 한 DSR가 연내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DSR를 도입하면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자금 통로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신 미래소득을 감안해 대출하는 신DTI가 도입되면 향후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남은 20~30대의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미래 소득이 줄어드는 50대 이상 차주는 한도가 감소한다. /구경우·빈난새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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