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2%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근로자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지난해보다 7.3% 올랐으며 현재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근로자 임금인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42.7%는 ‘5~10% 미만 인상’을 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3~5% 인상(28.6%), 10~20% 인상(14.1%), 3% 미만 인상(10.1%), 20% 이상 인상(4.4%) 순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영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이하 복수응답)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7% 가량 인상될 경우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해 상당수가 ‘고용축소’를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 수용(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기업중 55%는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이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48.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이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가 39.2%로 조사됐다.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은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는 14.2%로 나타났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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