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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10만원 지급, '금전적 손실' 액수 확정되는 대로 '전액 보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www.bithumb.com)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본 회원 모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 금전적 손실을 본 회원에게는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빗썸 직원 PC가 해킹돼 회원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수가 약 3만명으로 추산돼 빗썸의 보상금 규모는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을 믿고 이용해주는 회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이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피해보상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자사 직원이 자택에서 쓰던 개인용 PC가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에 들어 있던 회원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수사기관과 정보보호 기관 등에 이를 신고한 바 있따.



ㅎ나편,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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