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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금융시대에..은행 점포폐쇄 법으로 규제하나

박용진의원 법개정 추진





한국씨티은행이 이달부터 대규모 영업점(지점) 통폐합에 착수한 가운데 집권 여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영업점 통폐합은 민간은행의 경영판단에 따른 조치인데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금융 당국이 은행의 점포 신설 및 폐점에 관한 직접적 행정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은행법 일부를 개정해 직접적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은행 지점 폐쇄는 노령층 등 금융약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이 개입할 수 있지만 입법을 통해 규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 반대 공론화를 주도해왔고 씨티은행이 영업점 폐쇄 전략을 굽히자 않자 직접적 감독에 나서야 할 금융 당국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박 의원은 “은행이 특정 계층만을 상대로 영업하는 등 공공역할을 방기했을 때 금융약자를 지켜야 할 이는 정부와 금융 당국”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은행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점 폐쇄 시 승인’ 등 금융 당국의 개입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의견청취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은행업 인가 요건과 지점 폐쇄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점 폐쇄 시 승인’ 등 금융 당국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취합해 법안 개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은행의 지점 폐쇄 때 당국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시중은행들의 자율적인 지점 통폐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바일뱅킹과 핀테크 확산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과거와 같은 창구영업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도 의무적으로 지점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은 1970~1980년식 관치금융의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1·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거래 중 창구거래 비중은 11.3%(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 기준)로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51.3%) 비중에 비해 턱없이 작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화는 전 금융권의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단순히 씨티은행뿐 아니라 타 은행들도 같은 과정을 겪어야만 할 텐데 이를 강압적으로 막는 것은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전형적 관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주원기자·김기혁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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