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당국, 제정 신탁업법에 불특정금전신탁 제외 가닥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탁업법 제정안에 은행권이 강력히 요구해온 불특정금전신탁 허용안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불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비이자 수익을 강화하려던 은행의 전략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11일 금융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신탁업 개편 방안에 불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불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하면 자본시장법 체계가 훼손된다”며 “불특정금전신탁은 전혀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불특정금전신탁은 금융사가 특정 상품을 지정하지 않는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은행에서는 2000년대 초까지 이를 취급했으나 펀드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부터 판매가 금지됐다.

불특정금전신탁 허용을 놓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서로 각각 “허용”과 “불허”를 주장하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올해 2월 기획재정부·법무무와 신탁업 관련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신탁업법 제정 논의에 착수하고도 제도 마련에 진통을 겪어왔다.

금융위는 신탁업 개편 방향을 발표한 후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