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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에 한 숨 돌린 롯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 공여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을 결정한 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보다 앞섰다고 감사원이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신 회장은 검찰로부터 지난 2015년 잠실 롯데월드점 면세점 특허권이 만료되자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시내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기부한 대신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을 청탁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의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을 결정한 시기가 지난해 1월이었다. 결국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 청탁과 이에 대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줬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상 모순이 생기게 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가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라며 “시기와 정황상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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