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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원 최저임금 쇼크] 영세업체 218만명에 月14만원씩 지원…상가임대차법 보호대상도 90%로 확대

정부 최저임금 대책 보니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직접 지원, 상가임대차법 적용 확대,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청탁금지법 수정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재정 3조원을 투입해 영세기업의 월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로 잠정 결정했다. 218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다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는 업체만 지원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부 감당할 수 있거나 인건비 지원을 받느니 고용을 줄이겠다는 업체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간 인상률 7.4%를 뺀 9%의 인상분인데 1인당 약 14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은 추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지원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년 한시적 지원은 영세업체의 경영 안정에 미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 시기인 2020년까지는 계속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도 확대한다.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인당 분기에 18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24만원, 2020년에는 3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강화한다.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상가임대차 계약의 60~70%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데 이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상가를 빌린 사람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보증금·임대료 인상 상한 역시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가맹점·대리점의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구성권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가맹 본부가 판촉 행사를 실시할 때는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본부에서 각종 보복행위를 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도 주요 추진 대상에 넣었다. 편의점 등 가맹점이 심야 영업을 하는 데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도 줄줄이 강화될 예정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상장사 지분율은 30%에서 20%로 낮아지는데 정부가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도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도 새로 만든다.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됐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가 직접 지정한다는 데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꽃집 등에 타격을 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올해 12월까지 보완하기로 못 박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속히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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