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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원 최저임금 쇼크] 최저임금법따라 대기업 기본급·수당↑...협력사 인건비·납품단가 연쇄 상승

주당 44시간을 일한다는 가정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143만5,720원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연봉은 1,723만원가량 된다. 그렇다면 신입 직원 연봉이 3,000만원을 훌쩍 넘는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없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비밀은 임금 테이블에 있다.

지난해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체 A사에 생산직으로 취업한 김현수(28·가명)씨는 총 3,486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기본급 1,584만원 △직무·자격수당 72만원 △가족·통근수당 96만원 △복리후생비 252만원 △정기상여금 966만원 △성과급 516만원이다. 이 중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본급과 직무·자격수당이다. 지난해 1,656만원이었던 이 항목이 내년에는 적어도 1,723만원 이상이 된다. 여기에 기본급이 오르면 이와 연동된 정기상여금 역시 따라 오른다. 성과급을 제외하고도 고정적으로 3,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입게 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대기업 노조들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기본급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2·3차 협력업체의 임금 상승으로 전가되는 부담도 만만찮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상승→협력업체 인건비 상승→대기업 중간재 구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소·중견기업 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 다르게 고임금 근로자들 역시 임금이 오르게 되고 이는 기업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이전에 고정급 성격을 갖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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