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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머니]'운전경험 있으니 할인해주세요' 자동차보험 첫가입 노하우

운전경력인정제도 활용하면

최대 36% 보험료 절감 가능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가입 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최초 가입자부터 보험가입 3년까지는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50% 까지 할증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예전에 어떤 형태로든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이라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기준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최초가입자라도 이전에 운전했던 경력을 증명하면 할증된 가입경력 요율을 낮춰주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바로 가입(운전)경력 인정 제도다.

내가 운전을 해왔다는 점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우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보장을 받는 대상(종피보험자)으로 등록된 적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아빠 차 보험에 2년간 이름을 얹어 놓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운전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특히 종전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운전자 본인인 외에 함게 운전하는 가족 가운데 한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군대에서 운전병에 복무했거나 관공거나 법인체에서 운전직에서 근무한 경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공제조합 가입경력이나 해외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던 적이 있다면 이도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군운전병 경력은 병무청이나 지방경찰청, 민간 운전직 경험은 근무했던 관공서나 법인체에서 병적증명서나 운적진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면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4만3,000명에 이른다. 금감원은 “많은 이들이 운전 경력인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꼭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차종이나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보험에 들려는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려될 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실제 적용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보험사에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춰주는 운전경력은 최소 1년이다. 다만 1년 미만 경력을 합산할 수도 있으니 자투리 운전 경력도 끌어모아보자.

신청은 보험회사 콜센터나 담당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신청하지만 보험기간 중이나 심지어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이미 글렀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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