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7일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오는 31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소위에서 잠정 합의까지 갔다가 중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3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을 모두 ‘근로일’로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의결 절차를 밟는 데 실패했다.
환노위는 이 개정안 논의와 함께 버스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입법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현재 운수업은 법정 연장근로 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수업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연속휴게시간을 11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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