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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810만~1억원 소득에도 건보료 내야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예고…내년 7월 시행

퇴직·실직 3년까지 ‘직장 본인부담 보험료’ 허용

지역 자동차 보험료 소형 면제, 중형 30% 경감

내년 7월부터 소득·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반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의 보험료는 늘어난다.

또 직장가입자가 실직·퇴직하더라도 기존 자격을 유지,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직장 임의계속가입제도’인데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본인부담 보험료만 내면 된다. 현재 14만여명(피부양자 포함 40만여명)이 수혜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월 7,81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수준까지 올라가 4만여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월 소득보험료의 상한이 올해 301만5,000원에서 내년 309만7,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수(월급) 보험료 본인부담분, 보수외 소득(종합소득)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가 적용 대상이다.





보수와 별개로 사업·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게 물리는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은 현행 연간 7,200만 초과자에서 내년부터 3,400만원 초과자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9만명가량이 새로 ‘종합소득 보험료’를 내게 된다. 다만 종합소득 전체가 아닌 3,400만원 초과액에 보험료를 물리도록 완충장치를 뒀다.

피부양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과표의 합이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고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은 과표가 9억원을 넘여야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갑작스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30% 깎아준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으로서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1,000만원 이하, 재산과표의 합이 1억8,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새 부모도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 혼인·재혼 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차원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다. 월 5만원 가까운 건보료를 내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처럼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세대원의 성·연령과 재산·자동차를 고려해 매기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는 내년 폐지된다.

대신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도입된다.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적은 취약계층 100만여 세대는 경감조치를 통해 현 수준의 보험료를 낸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실거래가의 절반 수준) 합산액 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원까지 빼고 보험료를 물린다. 다만 재산과표가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다.

자동차는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 면제, 1,600cc 초과~3,000cc 이하 중형차는 보험료 30% 경감대상이다. 감가상각을 고려한 차량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9년 이상(현행 15년 초과) 차량,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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