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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율촌 주최 '아시아 미래 핀테크 포럼']"韓 핀테크 육성 3년...여전히 우물안 개구리"

정부 규제 형평성 고수에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실패

금융산업 혁신까지 가로막혀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으로 18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주최한 ‘아시아 핀테크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포럼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정부가 지난 3년간 핀테크 육성에 팔을 걷고 나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규제에 발목 잡혀 글로벌 톱 플레이어를 키워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 주최한 ‘제5회 아시아 미래 핀테크포럼’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대한민국 핀테크 3년의 실험 결과는 무엇인가’의 주제발표에서 “지난 3년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핀테크를 통해 금융산업을 혁신하자는 건지, 경제구조를 개선하자는 건지 분명한 목표와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 받으면서 성장에 발목 잡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핀테크라는 신생 산업과 기존 산업 간 이해관계에 둘러싸여 기계적인 규제 형평성만 고수하다 보니 핀테크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개인간(P2P) 송금 업체에 개인투자자들이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것이나 소액해외송금업자에 기존 전자금융업자 수준의 전산설비와 고객보호를 규정한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교수는 “(핀테크 등) 혁신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기존 업체들과의 규제 형평성 이슈가 걸림돌이 된다”며 “(기존 기업들은) 신생 업체들이 왜 규제 없이 플레이하도록 방치하느냐고 (금융 당국에 요구를) 하고 당국은 적당한 규제 타협선을 찾다 보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핀테크 등의 신생 산업을 키우려고 작정했다면 기존 업체들의 반발 등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규제 중립을 지키려다 보니 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핀테크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상장 전 10억달러 가치로 인정받는 유니콘 핀테크 기업은 미국이 11개이고 중국도 6개나 되지만 한국은 전무하다”며 “핀테크와 관련된 다른 글로벌 통계에서도 한국은 존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강조하지만 실상 드러난 성적은 초라하고 업체들의 경쟁력도 ‘국내용’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할 금융산업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조선이나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줄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그러나 금융은 에너지산업이나 헬스케어사업과 같이 1인당 생산성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인데 정부의 강한 규제와 통제하에 있어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트러스트를 베이스로 금융산업을 키우는데 한국서는 보안만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을 산업화하려는 의지보다 정부가 통제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 앞으로도 희망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거 가발 공장이 반도체 공장으로 바뀌어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듯이 기존 일자리가 파괴돼야 산업이 진화한다”며 “정부가 강한 규제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막고 기존 산업을 보호하려고만 하면 금융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손도일 율촌 변호사는 이날 포럼에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률 문제’를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아직도 많은 금융 빅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활용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변호사는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는 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 가운데 비식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간주되므로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빅데이터 활용에 앞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공공의 무궁무진한 빅데이터를 민간이 가져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같이 묶어서 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국내에는 이 같은 협력이 막혀 있다”며 “공공은 민간에 데이터를 줘봐야 득이 될 게 없고 오히려 잘못되면 문제만 될 뿐이라는 생각인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권형·김기혁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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