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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신속한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특허청 분쟁조정위, 올해 사건 절반 조정 이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접수된 사건의 절반을 조정으로 이끌어내 기업 간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가 올해 상반기 접수된 21건의 분쟁 중 10건을 조정 성립시켜 조정률 47.6%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1995년 설립돼 지난달까지 208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했으며 평균 조정률은 27%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16%)을 크게 웃돈 것으로 산업재산권 분야 분쟁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올해 분쟁조정위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분쟁상담과 조정제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 할 경우 평균 소송비용 5,800만원이 들고 해결까지 40.2개월이 소요돼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쟁위에서 해결할 경우 별도 비용 없이 3개월 안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관련 문의는 사무국(1670-9779)으로 하면 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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