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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1심보다 3년 추가돼

‘공짜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1심보다 3년 추가돼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21일 김정주 NXC 대표(49)에게서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해 더 중한 형을 내렸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대표는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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