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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환자 진료시간 6.2분…환자들은 8.9분 원해"

"진료 시간 길어지면 6천원 추가 부담 의향있다"

병원 대기실/연합뉴스




국내 종합병원의 초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6.2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원하는 진료시간은 최소 8.9분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약 6,000원가량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강중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팀은 지난해 8월 병원을 찾은 초진환자와 보호자 612명(평균나이 44.8세)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진료시간과 만족하는 진료시간, 추가 비용 지출 의사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6.2분으로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초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 7.4분보다 짧은 수치였다.

진료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외과의 진료시간이 각각13.9분, 9분으로 가장 길었다. 정형외과의 진료시간은 3.7분으로 가장 짧았다.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은 내과는 평균 5.4분을 진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이 제시한 ‘만족하는 진료시간’은 평균 8.9분으로 실제 진료시간과 2.7분의 차이를 보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만족하는 진료시간은 16.2분으로 가장 길었다. 또 만족하는 진료시간이 10분 이상으로 나타난 과목은 일반외교 10분, 산부인과 10.2분, 재활의학과 10.2분 등이었다. 내과의 경우 7.9분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62.3%(381명)는 만족스러운 진료시간을 위해 추가로 평균 5,853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만족하는 진료시간이 길수록 지불 가능 금액도 증가했다.

실제와 희망 진료시간이 차이가 나는 가운데 의료계는 우리나라 초진환자의 외래 진찰료가 낮아 제한된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팀은 “진료시간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진찰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기 어렵다면, 현재의 일률적인 진찰료 산정방식에 진료시간에 따른 보상이라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행정학회지 최근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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