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도 10시간으로 늘어나고 기사의 운전시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2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통해 지원된다. 또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경기도만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된다. 현행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2019년까지 차량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 차량에까지 확대한다.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LDWS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만든다.
버스 기사의 근무여건도 개선된다. 올해 안에 서울역·강남역·양재역·잠실역·사당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상습정체 구간이나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에 돌출차선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도 설치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