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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거부하자 공무원 폭행…지역 기자 벌금형 확정

전치 2주 상해 입혀…공무원은 투신 시도까지

공무원을 폭행한 지역 신문 기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 지역 일간지 기자 현모(43)씨의 상고심에서 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15년 8월 자정 무렵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제주시청 백모(58) 국장을 만나 술자리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폭행과 함께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백 국장은 나흘 뒤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현씨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은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수차례 지속해서 밀쳤고 정당방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협박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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