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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신임 검찰총장의 성공 조건

이성기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촛불 혁명’에서 시작된 국가 대개혁의 태풍이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 앞에서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가 오기를 바라 하늘 노릇이 어렵다’며 ‘주천난(做天難)’이라는 한시를 읊은 것은 복잡한 심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리라. 검찰총장이 오직 국민의 편에서 개혁을 진행하기 바라며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국민을 가르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국민은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을 것을 명령했다. 대통령의 공약 역시 검사가 공소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신임 검찰총장은 청문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서는 기소를 할 수 없고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명령은 인적 청산이나 정치적 중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검찰이 기소기관 본연의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칼잡이나 호위무사가 아니라 두 눈 부릅뜨고 인권을 감시해야 하는 문관’이라는 전직 검사의 일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둘째, 검사만이 인권옹호자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검찰은 한 번도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이는 인권 옹호 기관임을 자처하며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사수하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더불어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도 이뤄져야 한다. 영장은 검사와 협의하되 수사기관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나흘째인 지난달 28일 경찰청을 방문해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검찰은 스스로를 영문으로 ‘기소 서비스(prosecution service)’라고 표현해왔다. 검찰 개혁 방향을 이미 오래전부터 본능적으로 표현해온 것이다. 이제는 독재와 권위주의의 토양 위에서 비대해진 독점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기관을 지휘해야 한다는 오만과 아집에서 벗어나 수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진정한 협력자로 다가가야 한다.

신임 검찰총장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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