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현재 일반형에 속하는 농어민은 앞으로 서민형 수준의 ISA 혜택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서민형 가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3년간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까지 ISA에 적립해서 얻은 이익 전액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일반형 가입자도 5년간 매년 500만원씩 납입해 연 수익률 4%(단리)로 얻은 이익 300만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퇴직이나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허용됐다.
정부는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과세특례도 정비한다. 올해 말인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특례 자체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을 결산 기준으로 하는 배당을 끝으로 고배당 기업의 개인주주에 부여된 세제혜택이 끝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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