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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해 강간한 50대 징역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고 한 차례 강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4년간 사귀다 헤어진 A씨를 상대로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해둔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앞선 2차례의 성폭행 혐의는 강간 이후 김씨와 A씨가 주고 받은 문자가 통상적인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내용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은 점 등을 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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