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KAI)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밀감리에 나서면서 외부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도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에 연루된 혐의로 영업정지 1년과 10억원대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은 안진회계법인처럼 감사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금감원과 검찰, 방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KAI가 총 3조원대에 달하는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 및 현지 공군기지 건설 사업을 비롯한 해외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정밀감리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견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혹의 초점이 횡령·배임보다는 분식회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외부 감사인인 삼일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하성용 전 KAI 사장 취임 이후 수주한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 및 현지 공군기지 건설 사업 실적을 조작했다는 것이 수사와 감리 대상인데 삼일은 지난 2009년부터 외부감사를 계속 맡아왔으며 줄곧 ‘적정’ 의견을 내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분식회계와 관련해 발견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며 “감사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KAI는 “KAI는 설립 이래 회계 인식방법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으며 특정한 시점에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회계 인식방법을 변경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삼일 측은 “감사인한테 너무 큰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삼일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며 “설령 (수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KAI와 협력업체 간 거래, 원가 등의 정확한 가격 등을 감사원이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을 수주한 뒤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반영한 정황을 포착한 사실까지는 감사 기간 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회계 업계에서도 삼일이 안진과 같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KAI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오는 14일 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역시 삼일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맡아 어떤 감사 의견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삼일 관계자는 “현재 KAI의 반기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보고서는 14일 오후3~4시께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양준·박시진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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