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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업소…폐쇄조치"

복지부, 제천경찰서에 유권해석 통보 방침

숙박업소 인정…공연 음란혐의 등 처벌 가능

누드펜션이 위치한 충북 제천 봉양읍 농촌 마을/연합뉴스




주민들의 반발로 운영이 중단된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로 인정돼 조만간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천경찰서에 “해당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통보할 방침이라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제천경찰서는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된 이 시설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질의했다. 배경택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누드펜션 운영자는 소수의 회원에게 회비를 받아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곳을 숙박업소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이 되는데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고 회비만 내면 누구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반 다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누드펜션 운영자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으며 회원을 모집해왔다. 복지부 조사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이 나와 제천시는 해당 펜션에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점을 감안해 펜션 운영의 위법성 여부를 따질 것이다.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나체로 지내는 것에 공연 음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숙박업소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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