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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외부감사 불성실 기업 세무조사 강화法 발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때

재무제표 허위 작성, 회계처리 기준 미준수 등

'감사 성실도' 반영

추경호 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때 ‘외부감사 성실도’를 반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작성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과세소득 계산의 중요한 근거자료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기준에 법인의 업종이나 수입금액 등은 반영돼 있으나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는 제외돼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 해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추 의원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법인세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무행정에서는 이러한 외부감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시도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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