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해 받는 과태료가 최대 12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최대 12배까지 인상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19일부터, 제재 관련 사항은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법령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이 약 2~3배로 인상된다. 예컨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의 주식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이 지금까지는 3,000만원이었지만 10월부터는 1억원으로 3배 넘게 오른다. 특히 업무보고서 제출, 재무제표 공고, 경영공시 등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2배가 된다.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는 앞서 지난 4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인은 1억원까지, 개인의 경우 2,000만원까지 약 2배로 올린 바 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둬 제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법령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부과기준율은 시행일 전까지 하위규정을 개정해 결정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따지게 되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19일부터 금융지주회사를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이 금감원장에게 일부 위탁된다. 지금까지는 전부 금융위가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은 퇴임 임원의 주의·경고, 퇴직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대한 세부 조건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 지주회사가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등을 규정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유사시 투자원금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강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금융위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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