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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도 '탈검찰화'...공개채용한다

일반직 공무원·외부전문가도 보임 가능

법무부 /연합뉴스




그동안 검사만 보임해 온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가 비(非) 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도 열린다.

법무부는 인권국장 직위의 경력경쟁 채용을 공고하고 14~17일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원서를 낸 이들을 대상으로 29일 면접을 거칠 계획이다. 적임자를 고르면 9월 중 임용할 방침이다. 또 인권국장 휘하에서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괄할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 직위도 인권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응모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해 채용할 예정이다.

그간 검사만 임명돼 온 법무부 인권국장은 원래 일반직 공무원도 보임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검사 출신이 아닌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 문호가 개방됐다. 지난달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직위 중 검사만 독점해 온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시행규칙 상 검사만 보임할 수 있는 직위는 검찰 조직의 인사 및 예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 한 자리만 남았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에는 다시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을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 법무실장으로는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판사 출신인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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