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법이 개정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철도안전법에는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통고처분 5만원 또는 즉결심판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더불어 열차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도 강화된다.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동안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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