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 대목장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을 빼돌린 혐의로 신 대목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제자 문모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대목장은 지난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금강송 26그루 가운데 4그루(시가 1,198만원 상당)를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문씨는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 304본 가운데 140본(시가 1,689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신 대목장이 빼돌린 소나무들은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이다.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해 궁궐 복원에 쓰이는 재목이다. 신 대목장은 광화문 복원 사업에 금강송 대신 개인 소유 우량목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 대목장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 조사에서 ‘나무가 아까워 일단 갖고 있던 나무로 대체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 대목장은 무형문화재로서 지위가 있지만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횡령한 소나무는 광화문 복원공사를 위해 특별히 국유림에서 벌채한 목재”라며 “피고인은 고유식별이 표기된 소나무 밑동을 잘라내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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